인권위 “변희수 하사 성전환에 강제전역 조치는 인권침해”

인권위 “변희수 하사 성전환에 강제전역 조치는 인권침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18 10:54
수정 2020-1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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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전원위 “사고당한 게 아니기에 심신장애 아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을 강제 전역 조치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의 변희수(22)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는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원 다수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다. 군은 이 등급표에 따라 변희수 전 하사가 남성 성기를 상실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변희수 전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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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뉴스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뉴스1
이 사건은 앞서 지난 10월 제16차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번에 재상정돼 의결됐다.

이전 전원위원회에선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차별행위로 판단할 때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는 ‘합리성 판단’을 해야 하는데,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희수 전 하사가 처음이라 비교집단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인권침해 사건으로 초점을 바꿔 논의하게 됐다.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지난 1월 22일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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