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60대 참관인 ‘절도’ 혐의로 징역형(종합)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60대 참관인 ‘절도’ 혐의로 징역형(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18 16:32
수정 2020-1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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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용지 무더기 발견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 무더기 발견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투표용지 훔친 혐의’ 6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 “종래 없던 사건…음모 양산 우려·엄벌 필요”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해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한민국에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 절도죄가 적용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CCTV 8시간 분량 확인 결과 투표용지 직접 훔쳐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신원 미상의 누군가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종래에 없었던 사건으로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피고 측 “공익신고” 주장 기각…법원 “민주주의 훔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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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이어가는 민경욱
부정선거 의혹 이어가는 민경욱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과 투표용지를 민 의원에게 건넨 투표 참관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8
뉴스1
이씨 측은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익 신고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훔친 것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이자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법원, ‘가짜뉴스 양산’ 일부 유튜버 이례적 비판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일부 유튜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의 플랫폼이 제공·활용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부작용과 일부 콘텐츠 제공자의 지나친 경제적 욕심이 맞물리면서 소위 ‘가짜뉴스’의 폭증, 더 심각하게는 자신의 기존 지식과 다른 정보는 무조건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태도 증가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러한 폐해는 정치적 사안에서 그 정도가 심하고 이는 우리 정치 현실을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장으로 인도한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하고 그 특성상 일단 전파되면 마땅한 대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페이스북
민경욱 페이스북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최근까지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미국까지 가서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 부정선거 의혹’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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