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말까지 전동킥보드 이용 13세부터 이후엔 16세 이상에 면허까지 있어야 이용 국회의 ‘땜질식 입법’이 불러온 안전 공백 공정위 “판매사이트에 안내하도록 요청” 학부모도 16세 미만 자녀에 구매 자제해야
내년 4월까지 면허가 없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4개월간의 ‘안전공백’이 예고되면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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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재형 전동스쿠터(전동킥보드) 현대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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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재형 전동스쿠터(전동킥보드)
현대자동차 제공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진다. 이 기간에 운전면허도 필요 없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다시 만 16세로 연령이 올라가고, 운전면허도 필요해진다.
전동킥보드 이용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4개월 시한부로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국회의 ‘땜질식 입법’ 때문이다. 국회가 지난 5월 통과시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는 부랴부랴 만 16세 이상에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지난 9일 통과시켰다. 재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4월까진 만 13세 이상의 무면허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안전공백 기간에 대응하고자 전동킥보드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사항과 사고 위험성 등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에게도 자녀가 만 16세 미만이거나 면허가 없다면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면허가 없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뿐더러, 자녀에게 사주더라도 4개월 뒤에 이용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재개정안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서 이용하라고도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20대와 30대 비중이 가장 크지만, 10대 비중도 12%로 적지 않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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