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면 290만원 복지 혜택”…정부 사업 위장해 170억 가로채

“20만원 내면 290만원 복지 혜택”…정부 사업 위장해 170억 가로채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2-21 15:14
수정 2020-12-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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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인 자격증 장사에 수당미끼로 다단계식 영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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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복지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자격증 사기와 복지 서비스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약 17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공공기관과 비슷한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해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자격기본법위반 등)로 주범 이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인 ‘한국기업복지’라는 단체를 설립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에 근로자 1인당 20만원만 부담하면 290만원 상당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4020개 업체로부터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산하에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등의 단체를 설립해 공인받지 않은 민간 자격을 “기업 복지 관련 국내 유일 자격이며, 복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자격이다”라고 속여 428명의 지도사를 모집하고 교육비 등 명목으로 22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기업복지지도사를 ‘지원팀장’과 ‘사업부장’의 2단계 구조로 관리하면서 지도사 모집수당 및 가입업체 영업수당을 미끼로 신규 지도사를 모집하도록 하고, 이들을 복지서비스 가입업체 영업업무에 투입시켜 결국 피해자인 지도사를 이용해 2차 피해자(가입업체)를 양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꾸민 사업은 가입비보다 훨씬 높은 단가의 서비스를 약속했고, 업체들을 모집해온 지도자에게 수당까지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돌려막기’식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접수된 47건의 고소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추적·압수수색·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계형 영업직에 종사하는 서민들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기반이 빈약한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복지를 미끼로 한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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