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아동 소재 파악 안되면 수사 의뢰”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작…“아동 소재 파악 안되면 수사 의뢰”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3 09:48
업데이트 2020-12-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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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영상통화·온라인 방식도 활용

’방과후 학교로 뭐가 있나’
’방과후 학교로 뭐가 있나’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부모가 자녀와 방과후학교 목록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 실태 파악에 나선다.

교육부는 의무 교육 단계에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비대면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대면 예비소집의 경우 평일 저녁까지 각 학교의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교실 등에서 예비소집을 운영해 아동과 학부모의 밀집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예비소집 장소의 문을 연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 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각종 신청서류는 학교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별로 예비소집 방법과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소집일 이전에 보호자가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해야 한다. 질병 등의 이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때는 취학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예비소집 기간에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 대상 아동 측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가정 방문을 통해 학생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학교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법무부와 연계해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중도 입국·난민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고, 다문화 가정 관계기관에 국내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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