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경보에 난방 고장난 비닐하우스에서 자던 30대 이주노동자 숨져

한파경보에 난방 고장난 비닐하우스에서 자던 30대 이주노동자 숨져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23 18:14
업데이트 2020-12-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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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지난 20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밑으로 떨어져 한파경보가 내려졌지만 숙소의 난방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치해 벌어진 인재”라고 비판했다.

2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A(30)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포천 일동면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주노동자 동료들이 각혈을 한 채 쓰러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의뢰로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신고가 접수된 당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 A씨 사망 사실을 알렸다”면서 “오늘 농장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사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24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와 A씨 동료들은 지난 18일쯤부터 정전으로 난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탓에 A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추정한다. 당시 포천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5도까지 떨어져 한파경보가 발효됐다. 해당 농장은 혹한으로 지난 18일부터 일을 하지 않았고, 평소 A씨와 함께 지내던 동료 4명은 주말 동안 기숙사에 머물지 않았다.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냉·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비닐하우스 안에 지어진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임시 가건물 형태다. 대개 화장실이 외부에 있고, 난방시설이 없어 전기장판을 이용한다. 그런데도 1인당 월 20~30만원을 숙박비로 농장주에게 내야 한다. A씨가 지내던 숙소도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당국이 이주노동자의 숙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참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인당 침실면적(2.5㎡),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외국인 기숙사에 대한 12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런 기준을 따르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벌점만 부과된다. 벌점이 누적돼도 사업장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없어 있으나 마나 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 5773곳 중 31.7%(5003곳)가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의 김달성 목사는 “이번 산재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이주노동자 숙소를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숙소가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고용 알선을 허가하지 않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숙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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