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2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의 기준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에서 ‘직계가족’으로 변경됐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지만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 몇 가지를 추가한 문답집(FAQ)을 공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침에 따르면 자녀 둘을 둔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함께 살지도 않는 방계가족, 친인척 등이 한 명이라도 모임에 포함돼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과 공동으로 행정명령 내용의 범위를 세부화하고 입장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 행정명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시는 앞서 지난 21일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있지만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 몇 가지를 추가한 문답집(FAQ)을 공개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침에 따르면 자녀 둘을 둔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함께 살지도 않는 방계가족, 친인척 등이 한 명이라도 모임에 포함돼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과 공동으로 행정명령 내용의 범위를 세부화하고 입장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 행정명령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