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경인권조사과 신설” 제안

국가인권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경인권조사과 신설” 제안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23 20:02
업데이트 2020-12-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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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경인권조사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이날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제도화되면서 10만 경찰력에 의한 권한남용·인권침해 예방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통제 장치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인권위는 전국 10개 경찰서에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나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서 인권 침해를 당한 진정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인권위는 “현행법 상 검찰권 통제 기관은 인권위가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전담 인력 1명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인권위의 조사구제 누계 건수를 보면 21151건의 경찰권에 관한 진정 가운데 798건에 대해 권고를 냈지만 건찰권에 대한 3117건의 진정 중에서 권고 건수가 100건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인권위가 수행중인 조사·구제, 직권조사, 방문조사, 정책권고, 권고이행 점검 강화를 위한 기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구해 인권위에 ‘검경인권조사과’를 신설하여 검찰·경찰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 상시화할 필요가 있따”고 했다.

인권위가 구상 중인 검경인권조사과는 현장 감시와 피해 상담·접수를 비롯해 진정조사·직권조사·불시 방문조사·정책권고 등의 기능을 갖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보고하는 자리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송소연 인권위 사무총장,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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