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관련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이후는 윤 총장 정직 재판에 달려

월성 1호 관련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이후는 윤 총장 정직 재판에 달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12-23 20:13
업데이트 2020-12-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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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해 구속 및 불구속됐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23일 A(53) 국장과 B(50)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C(50)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번째 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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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A씨와 C씨는 부하직원 B씨가 일요일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와 파일 530건을 삭제하는데 지시 및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A 국장이 내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가 삭제한 자료는 감사원이 444건이라고 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86건이 더 늘어났다. 월성 1호기 사건의 핵심인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된 자료 등이 다수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 자료들 가운데 대다수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했으나 일부는 복원을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 B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고, C씨 것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 등 과정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며 청와대 개입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등 신변에 변화가 생겨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 소환이 계속 미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속도는 24일 있을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2차 심문과 이후 법원의 인용 여부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월성 1호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뒤 대검에서 A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승인하지 않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곧바로 영장이 청구되는 등 윤 총장의 업무 유무에 따라 크게 흔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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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야간 전경.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및 고검 야간 전경. 이천열 기자
검찰은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을 안했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국민의 힘이 “조기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하자 청와대에 칼끝을 바짝 겨눈 채 수사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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