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단체 “부모와 첫 대면 때 입양 결정
정부가 보호·사후관리 직접 감독해야”
홀트 측 “예비부모 심사 1년 6개월 걸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단체들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동의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 아동과 예비 입양 부모 간 애착 관계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예비 입양 부모의 입양 준비가 부족한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 피해자의 입양은 입양 아동과 예비 입양 부모가 처음 대면하는 날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 아동이 입양 부모에게 입양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 가정을 처음 방문했고, 입양 부모의 학대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은 지난 1월 양아버지 안모씨와 양어머니 장모씨에게 입양된 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지난 10월 병원에서 사망했다. 안씨와 장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단체들은 “정부가 입양 절차를 민간에 맡겨 두지 말고 입양 아동 보호, 입양 사후 관리를 직접 감독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사망한 피해 아동을 애도하고 입양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 단체의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홀트는 “예비 입양 부모의 적격심사는 입양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조사와 판결로 이뤄진다”면서 “이 사건 입양 부모의 입양 신청일로부터 법원의 입양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6개월 동안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의 만남 등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 관리는 입양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 아동도 입양 신고일(지난 2월 3일)로부터 1개월 뒤인 지난 3월 23일 사후 상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글 사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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