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2년 확정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땅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편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다툼 과정에서 B씨가 망치로 자신을 위협하자 망치를 빼앗은 뒤 B씨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같은 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아내 A씨에게 폭언을 자주 했고 이런 이유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B씨의 위협에 대응한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식이 없는 B씨를 계속해서 가격했다는 점에서 살인 의도가 있다고 봤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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