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냐” 아내 찌른 남편…아내는 “남편 용서한다”

“바람피냐” 아내 찌른 남편…아내는 “남편 용서한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5 20:59
수정 2020-12-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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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아내 찔러…살인미수 혐의
검찰 “상처 가볍지 않아”…징역 4년 구형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김모(5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A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다”며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내 “남편을 용서하고 싶다”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A씨는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아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남편을 용서하고 싶다”며 “본인의 후회하는 마음을 살면서 갚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집사람에게 미안하고 가족을 잘 이끌어나갈 용기와 힘이 있다. 잘 살아서 대한민국 정부에 은혜를 갚고 싶다. 기회를 주면 잘살겠다”며 울먹였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5일 오전 진행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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