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교실에서 B학생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왜 이런 것을 못 알아듣니? 널 혼내주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볼을 꼬집어 비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를 잡아당겨 찢는 방법이다”고 겁을 줬다.
A씨는 또 11월 B학생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얘들아, B를 어떻게 죽여줄까.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부터 잘라주는 방법이 있다”고 윽박질렀다.
B학생이 눈물을 흘리자 A씨는 “내가 때리기라도 했느냐, 눈물 한 방울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예민한 시기인 중학생을 상대로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심한 정서적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과 부모가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며 “(A씨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공개 사과, 전근, 연수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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