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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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최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5%였다고 28일 밝혔다. 선고가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 모름·무응답은 7.2%였다.
합당하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66.6%)과 20대(63.1%)에 많았다. 반대로 부당하다는 의견은 40대(43.1%)에 많았다.
한편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8일 오후 1시쯤 40만 6000여명을 기록했다.
반면 모든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같은 시간 800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23일 1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경심 교수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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