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와대에 보고된 바 없어”
“서초서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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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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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서초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했다”면서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내사 종결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상 잘못한 부분은 없다”며 “서초서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서초서는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가법과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일각에서는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상 이 차관도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 특가법이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문헌적으로만 보면 특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여부를 판단하려면 운전 중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운전 중’ 의미의 기준은 2008년 대법원 판례로, 2015년 특가법 개정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2008년 대법원 판례는 ‘공중의 교통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는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서초서에서 일반 도로라는 부분도 고려했다”며 “사건 발생 장소는 아파트 경비실 입구로, 단지와 단지 사이 이면도로다. 당시 통행량·통행인 등을 고려해 교통질서 안전에 지장을 줄 시간대와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2에 신고됐다고 기계적으로 입건하면 국민한테 큰 피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서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이 차관에게 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그는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해왔다. 택시 기사도 지난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승객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초서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 문자메시지로 이 차관에게 ‘내사 종결됐다’고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 “형사가 1차 보강 조사를 할 때 질문했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멱살을 잡혔다’고 답했다”며 “처음엔 화난 상태에서 ‘주행 중 내 목을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내용이 조서에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 변호사가 차관에 내정된 것은 이달 2일이다. 내사 종결 후 약 20일 뒤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서에서는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 차관 사건으로 제기된 경찰의 수사종결권 우려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등 사건관계인과 검사가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권 개혁 입법 및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앞으로 경찰 종결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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