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미움받던 딸 살해’ 아빠, 1심 징역 22년…2심서는 무죄

‘동거녀 미움받던 딸 살해’ 아빠, 1심 징역 22년…2심서는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29 08:55
수정 2020-12-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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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공모 의심
2심 “살해 동기 찾을 수 없어”

동거 중인 여자친구의 미움을 받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 B(7)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뒤 여자친구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이혼 후에도 전처와 함께 사는 B양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단둘이 해외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원망하던 C씨는 A씨가 딸과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중국에서 살던 A씨가 C씨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에 들어와 호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객실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로비에서 술을 마신 뒤 객실로 돌아가 호텔 안내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 외 해당 객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살해할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딸의 사망 원인이 A씨에 의한 질식사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의 친모이자 A씨의 전처인 D씨가 “A씨는 딸을 사랑해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해온 점과 평소 A씨와 딸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양이 A씨가 아닌 D씨와 살고 있던 만큼 A씨가 딸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동기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봤다. 여자친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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