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모친 ‘중대재해법’ 작심 비판
정부안 보고 기막혀 밤새 한숨도 못 자국회 발의보다 처벌 약하고 축소 적용
“정부가 사람 안 살리고 죽이려 하는지”
법안심사소위 중대재해 정의도 못 내려
경총 “무조건 처벌한다고 되는 건 아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19일째 이어 가고 있는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왼쪽부터)씨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9일 중대재해법 논의가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을 보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밤새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빠진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발의한 법안보다 처벌 수위가 약하고 법 적용 범위도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 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늘려 줘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대표발의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이다. 두 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은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산재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 원내대표 법안(징역 3년 이상 또는 5000만원~10억원 벌금), 박 의원 법안(징역 2년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벌금)보다 약하게(징역 2년 이상 또는 5000만원~10억원 벌금) 설정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라는 곳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국회와 정치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안은 또 원청 사업주에게 사외하청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외시켰다. 한국산업노동학회는 “중대재해가 중소 규모의 용역, 도급, 위탁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이 업체들은 임시직·일용직이 많고 2·3차 도급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하청 사업주와 원청의 경영진이 공동으로 안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 430건 중 약 85%(365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안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지금도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법 취지를 아예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최종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중대재해의 정의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용근 상근부회장도 출석했다. 김 이사장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김 부회장은 “무조건 처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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