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뒤 하루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

직원 폭행 뒤 하루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31 12:30
수정 2020-12-31 1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행 다음날 부인·동료들과 피해자 차에 싣고 다녀
직원을 폭행한 뒤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의 한 회사에서 직원 B(42)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인 C(30대)씨가 운영하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다음날 오전 8시쯤 방치돼 있던 B씨를 회사 차량에 태워 B씨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향했다.

A씨는 B씨를 차에 태운 뒤 부인 C씨와 동료 D(30대)씨, 부인의 지인 E(30대)씨와 함께 차량과 인근 식당 등에 머물러 있기만 했다.

그렇게 7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숨진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같은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이동 당시 B씨의 의식이 있었다며,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뒤에야 숨졌다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5년간 함께 일해온 B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을 가했으며, 심리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 체불도 자행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놓고 추가 조사하는 한편 B씨를 옮길 때 함께한 부인 등의 폭행 가담 여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