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장에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의견 표명

인권위, 국회의장에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의견 표명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31 14:32
수정 2020-12-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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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형법 상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1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 비범죄화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면서 결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국회에는 ▲임신 14주 이후 인공임신 중지 불법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의 의료거부권 명시 등의 내용으로 논란이 된 정부 입법안이 계류중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형벌로써 낙태죄는 낙태 감소라는 목적 달성은 어렵고 오히려 여성이 위험한 불법 낙태를 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줄일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국제 사회의 낙태죄 비범죄화로 여성 인권이 신장된 흐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각 조약 기구들은 낙태죄에 대한 비범죄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낙태의 비범죄화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존엄권 등 인권 향유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는 1980년대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다. 캐나다 대법원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신 주수 제한 및 사유 제한 등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캐나다에서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인공임신중절이 줄었고, 90% 이상이 임신 초기에 행해지고 있다. 임신 20주 이후 인공임신중절은 대부분 태아 기형 사유로 전체의 0.74%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추정 낙태율’은 15.8%에 이른다. 이는 낙태가 허용된 미국(2015년 11.8%), 독일(2015년 7.2%), 벨기에(2011년 9.3%)보다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연구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Guttmacher Institute)가 2017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낙태를 금지하거나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4건 중 1건만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낙태가 폭넓게 허용된 국가에서는 10건 중 9건이 안전하게 시행되었다. 25% 임산부만 안전한 제도와 90% 임산부가 안전한 제도 둘 가운데서 OECD 국가들이 택할 방법은 자명해보인다.

사실 국회가 이대로 후속 입법을 하지 않으면 캐나다의 사례처럼 낙태죄는 비범죄화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69조제1항의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 중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우려해 위헌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결정이다. 국회가 보완 입법을 미루면서 당장 내일(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를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처로 정부는 형법에 낙태죄 규정을 존치하되 낙태 허용 요건을 둬 처벌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부안이 결국 법의 원 취지를 훼손할 것으로 본 것이다.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모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로 넘어갔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유효한 마지막날이다”라며 “낙태죄가 사라진 2021년 1월 1일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한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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