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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은폐 시도”…재벌에 프로포폴 놔준 의사, 징역 3년(종합)

“증거물 은폐 시도”…재벌에 프로포폴 놔준 의사, 징역 3년(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05 12:34
업데이트 2021-01-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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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 3세 상대로 프로포폴 투약 혐의
총괄실장 간호조무사는 징역 1년8개월
“오랜 기간 업무 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공동해 추징금 1억7319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김씨가 병원 직원들을 통해 자신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게 하는 등 이 병원에서 자신과 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총 14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씨는 총괄실장을 지낸 간호조무사 신씨에게 피부미용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신씨는 피부관리사에게 얼굴 윤곽주사 시술을 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채 전 대표는 김씨가 레이저 시술을 반복하면 피부에 좋지 않아 생(生)투약을 권해 시술 없이 투약도 여러 번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중독 내지 의존성이라는 부작용에도 이 사건 시술이나 투약이 필요한지, 필요성에 맞게 최소한으로 사용했는지, 대상자나 진료상황별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병원장으로서, 신씨는 총괄실장 간호조무사로서 복무하며 오랜 기간 업무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이 필로폰보다 오남용이 적고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긴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했고, 김씨 등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의사로서 전문 지식을 가져 그런 부작용을 알 것”이라며 “김씨 등은 추후 이 사건이 문제 될 것을 염려해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김씨는 과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벌금형 등이 있고, 무죄 주장을 제외하고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나 변론 경과를 보면 통상 자백 사건과 같이 자백 진술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씨는 김씨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을 전적으로 주도하며 그런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I병원을 운영·관리하면서 채승석 전 애경 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성형외과 I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 2세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과 채 전 대표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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