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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 정인이 학대정황 알고도… “잘있다” 기록

홀트, 정인이 학대정황 알고도… “잘있다” 기록

민나리 기자
민나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1-06 01:40
업데이트 2021-01-0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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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기관이 4개월 넘도록 방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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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단체들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동의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단체들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아동의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멍 보고도 조치 안해… 사망 10일전 통화만
법조계 “아동학대 아닌 살인죄 적용해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가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학대 의심신고가 세 차례 접수될 때마다 정인이의 학대 위험도를 평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부모와 즉시 분리조치할 수 있는 점수에서 1점 모자란 평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부실 수사한 경찰뿐만 아니라 입양기관과 아보전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 보고’에 따르면 홀트 측은 첫 번째 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5월 25일 정인이의 피해를 눈치 챘다. 2차 가정방문에서 양부모는 정인이의 배, 허벅지 안쪽의 멍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한 달 뒤인 6월 26일엔 아보전으로부터 정인이의 쇄골 골절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가정 방문 없이 양부와 통화만 했다. 홀트 측은 두 번째 의심신고(6월 29일) 직후인 7월 2일 3차 가정방문에 나섰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의심신고(9월 23일) 이후인 10월 3일에는 양부와 통화만 하고서 “아동이 회복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정인이는 열흘 후인 13일 숨졌다.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반복되는 학대 신고에도 넉 달 넘게 아이를 방치한 셈이다.

신 의원이 확보한 정인이의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서’에서도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안이함이 드러난다. 아보전은 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9가지 평가로 학대 가능성을 파악했다. 9점 중 4점 이상이면 학대 위험이 크다고 의심돼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세 차례 평가에서 정인이는 각각 3점, 2점, 3점을 받았다. 특히 세 번째 신고를 한 소아과 의사가 112에 신고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인이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나쁘고 체중 감소도 있었지만 아보전 측은 발육 상태가 부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보다 권고형이 높은 살인죄를 물어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할 거란 판단에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비해 가볍지 않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살인죄는 피해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중요소가 있을 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징역 15년까지만 선고된다. 법조계에서는 유사 범죄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아동학대치사죄의 권고형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공보이사는 “같은 강도의 물리력이 행사됐더라도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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