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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배수진’…‘부당 노동행위’ 사측 고발

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배수진’…‘부당 노동행위’ 사측 고발

입력 2021-01-06 15:04
업데이트 2021-01-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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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고소 기자회견
LG트윈타워 고소 기자회견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돼 강제로 직장을 잃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사옥 관리를 담당하는 LG그룹 계열사를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그룹 계열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여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감행했다. 사측은 청소노동자들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정년 확대 등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2019년 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보복성 해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형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했다고 원청과 하청이 공모해 하루아침에 80여명을 집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근로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조정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만 65세 이하 조합원 25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업계 표준절차대로 기존 사업장에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노조는 “LG트윈타워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을 분리·고립시켜 낯선 사업장으로 보내 원래 의도했던 대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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