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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 국가 상대로 소송... “확산 막지 못해”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 국가 상대로 소송... “확산 막지 못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06 17:23
업데이트 2021-01-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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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가 발병 초기 117%에 달하는 과밀 수용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38명에 대해 전날(5일)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2021.1.6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가 발병 초기 117%에 달하는 과밀 수용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38명에 대해 전날(5일)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2021.1.6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 4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구치소 관리 책임을 지는 법무부가 확진자와 미확진 수용자 간의 격리, 마스크 지급 등에 있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첫 확진자 발생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후 확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원고 측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추가 소송은) 다들 구치소에 있다보니 참여가 쉽지 않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전날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6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91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1125명에서 66명이 추가된 결과다.

같은 시각 기준 기관별 수용 현황은 동부구치소 672명,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 영월교도소 1명이다.

법무부는 천안교도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을 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동부구치소 출소 후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현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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