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행정예고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명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2690원 올라간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4650원 오른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55만명이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이달부터 월 93만 670원에서 93만 5320원으로 4650원이 오르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300원이 오른 26만 30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이 오른 17만 5330원이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
예를 들어 2000년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에는 소득 199만 7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지난해는 253만 9734원으로 전년(243만 8679원)과 비교해 4.1% 올랐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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