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타고 게스트하우스 침입” 여성 2명 강제추행 군인 실형

“외벽타고 게스트하우스 침입” 여성 2명 강제추행 군인 실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10 15:40
수정 2021-01-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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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서 만나

강제추행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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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고 있던 여성들의 방에 무단 침입해 강제 추행해 기소된 20대 남성에 실형이 내려졌다.

1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경기 김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전 4시 30분쯤 강원 양양군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B(24)씨 등 여성 2명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 무단 침입하고, 잠자고 있던 이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범행 전날인 오후 4시쯤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룸을 통해 B씨 등을 알게 됐으며 창문을 통해 B씨 등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여성들의 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객실로 침입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게스트하우스에 여행을 온 피해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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