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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갈린 영업 허용… 유흥업소 “과태료 내고 문 열겠다” 반발

희비 갈린 영업 허용… 유흥업소 “과태료 내고 문 열겠다” 반발

남인우 기자
남인우, 최치봉,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1-18 01:34
업데이트 2021-01-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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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집합금지 연장에 “시위할 것”
매장 영업 가능해진 카페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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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송파구 한 헬스장에서 한 관계자가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18일부터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11만 2000곳에 대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7일 서울 송파구 한 헬스장에서 한 관계자가 18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18일부터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11만 2000곳에 대해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흥주점들은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일부 업종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업종 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 카페와 헬스장 등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집합금지가 연장된 유흥주점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은 18일 저녁부터 영업을 강행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집합금지 연장에 불복하기로 했다. 17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에 따르면 지역의 700여 업소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도 영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했다. 업주들은 18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시장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항의 농성에 들어갈 방침이다. 고남준 광주시지부 사무국장은 “만약 업소의 20%쯤이 영업을 강행하다가 과태료 처분되면 손님이 없어 단속을 비켜 간 나머지 80% 업주들이 과태료를 균등 분담하기로 했다”면서 “고작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300만원을 주고 몇 달 문을 닫으라고만 하면 우리에게 죽으란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 A주점 사장도 “헬스장은 아우성치니까 영업제한을 풀었다”면서 “당장 집합금지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방역 지침 철회 요구 시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8㎡당 1명을 받을 수 있게 된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주들은 장사가 될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인천 남동구 B노래방 사장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라는데 노래방에 초저녁 손님이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다”면서 “인원 제한 때문에 방마다 2명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영업에 지장을 가져올 것 같다”고 걱정했다. 김시동 수도권노래연습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업종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면 영업시간이 11~14시간 보장되는 등 숨통이 틔겠지만, 우리는 영업시간이 기껏해야 2~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방역 지침이 달라져 운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장사가 잘되지 않을 것이 뻔하니 노래연습장 대다수가 문을 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 카페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서울 종로의 V카폐 사장은 “제한적이나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져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서울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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