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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 장애인시설의 ‘비극’...“거리두기 불가능 또다른 감옥”

코로나 1년 장애인시설의 ‘비극’...“거리두기 불가능 또다른 감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18 16:16
업데이트 2021-01-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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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 여주시 강촌면 소재 중증.중복장애인거주시설인 라파엘의 집. 여주시 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 여주시 강촌면 소재 중증.중복장애인거주시설인 라파엘의 집.
여주시 제공
지난 15일 장애인 활동가들이 서울 송파구 장애인 거주시설인 신아재활원 정문을 막아섰다. 이들은 라카 스프레이로 아스팔트 바닥에 이렇게 썼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신아재활원은 입소자 117명, 종사자 67명이 생활하는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이곳에서 지난해 12월 입소자 56명, 종사자 20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장애인권단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또 다른 감옥이 장애인 시설”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코로나19 발생 후 1년 내내 사실상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나 마찬가지인 단절된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장애인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집단감염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장애인 활동가들은 요양병원이나 동부구치소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호라는 명목의 격리가 되레 감염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1개 방에 같이 사는 거주인 수는 평균 5.3명이다. 최근 수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진행하던 조사가 코로나19로 중단돼 확인할 길이 없다. 김 활동가는 “당시와 시설 환경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외부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설에선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항상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된 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은 그동안에도 수차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확진 통계’에 따르면 시설 입소 장애인 1158명 중 177명(15.8%), 종사자 725명 중 70명(9.6%)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 전국 19개 시설 중 7곳(36.8%)에서 10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김 활동가는 “방역수칙을 강화하더라도 집단시설 자체의 한계가 있다”며 “시설 장애인들에게 긴급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설 장애인들은 ‘나도 밖에 나가고 싶다’는 권리 주장을 잘 못하다 보니 손쉽고도 질 낮은 방역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만약 일반 시민들을 방역을 이유로 시설에 가두고 1년간 외출을 제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구조적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시설 장애인의 외출·외박·면회 등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지역에서 자립해 생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마스크를 쓰고 문 밖을 나설 수 있지만 시설 거주 장애인은 승합차를 타고 동네 한 바퀴 드라이브를 하는 게 전부”라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 탈시설’을 촉구하고 있다. 감염 위험을 피해 단기간이라도 시설을 나와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활동가는 “긴급 탈시설은커녕, 탈시설 로드맵 수립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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