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1심 판결, 검찰·변호인 측 모두 불복 ‘항소’

신천지 이만희 1심 판결, 검찰·변호인 측 모두 불복 ‘항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18 17:18
수정 2021-0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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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횡령 및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수원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1심인 수원지법은 해당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7억여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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