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를 차선에 끼워주지 않는다며 앞에 있던 트럭 운전자 B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XX야 평생 트럭이나 몰아” 등의 욕설을 하며 B씨를 뒤따르다 신호에 걸려 차량이 멈춰서자 트럭의 운전석으로 걸어가 문을 열어젖힌 다음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쳤으며, 치아 2개를 발치하는 등 약 180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모멸감과 고통을 받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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