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22)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그날 밤 황당한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SBS 보도 캡처.
환자 항의에 웃어넘긴 병원
20대 여성이 대형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뒤 방사선사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냐”는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SBS가 보도했다.
5일 화제 된 내용에 따르면 A씨(22)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그날 밤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을 찾아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했다. 그날 밤 자신을 ‘아까 엑스레이 촬영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남성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
남성은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며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왔다.
A씨(22)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 방문해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그날 밤 황당한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SBS 보도 캡처.
A씨는 병원 관계자가 “원래 이런 일이 좀 흔하고 귀엽게 봐달라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되게 불쾌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컴퓨터 화면에 흉부 사진이 다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그 사람(방사선사)이 제 개인 정보에 접근했으니까 마음먹으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라고 심경을 전했다.
병원 측은 “의도와 달리 대응이 미숙했다”며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했고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개인 정보에 접근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법 위반이다.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