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광진구청장, “포차끝판왕 관련 강력 대응하겠다”

김선갑 광진구청장, “포차끝판왕 관련 강력 대응하겠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2-05 17:45
업데이트 2021-0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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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에서 합석·춤 행위 불가 행정명령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이 5일 광진구 자양종합시장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내린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2.5. 광진구 제공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이 5일 광진구 자양종합시장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내린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2.5.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최근 이른바 ‘헌팅포차’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서 춤추거나 합석하는 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5일 자양종합시장 현장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헌팅포차 또는 감성주점 등이 집합금지 조치가 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허가했는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움 마음”이라면서 “앞으로는 매일 저녁 단속을 통해 유사업종들의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확진자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앞서 김 구청장은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광진구 첫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김 구청장은 회의를 통해 “확진자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기에 추가 확진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했다. 또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 업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가 미흡했던 것을 포착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지난 3일에는 건대입구 주변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 총 22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다. 조치기간은 이달 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에 따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 등이 금지된다.

위 사항에 대한 위반 적발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구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매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과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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