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10시까지 영업…코로나 1.5단계·직계가족 범위는(종합)

오늘부터 수도권 10시까지 영업…코로나 1.5단계·직계가족 범위는(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15 07:09
업데이트 2021-02-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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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식당 영업시간 제한 풀려
군 장병 휴가·직계가족 모임 가능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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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신촌 거리가 한산하다. 2021.2.2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신촌 거리가 한산하다. 2021.2.2 뉴스1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완화된다.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15일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거주지가 달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도 가능해진다.

50명 미만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으로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계속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5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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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카페, 노래방 등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10일 밤 12시 서울 서초구의 한 호프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PC방, 카페, 노래방 등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10일 밤 12시 서울 서초구의 한 호프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지만,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은 예외…형제·자매는 미포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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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훈련소 입소하는 입영장병
논산훈련소 입소하는 입영장병 지난 21일 충남 논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소한 입영장병 중 1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돼 같은날 입소한 1600명에 대해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28일 오후 입영장병들이 입소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군 장병, 80일 만에 휴가 풀려
군 장병의 휴가도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휴가에서 복귀할 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단,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도 계속 금지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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