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김일성 만세” 외쳤다고 처벌…42년 만에 무죄

술 취해 “김일성 만세” 외쳤다고 처벌…42년 만에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6 10:49
업데이트 2021-02-16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심서 무죄 선고

이미지 확대
40여년 전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세 번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처벌받은 주민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달 27일 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79년 처벌을 받은 A씨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일성 만세”를 세 차례에 걸쳐 외쳤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했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참고인들도 대부분 문제가 된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일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A씨는 교사직을 잃고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고문 후유증으로 왼쪽 귀 청력을 잃었으며 대인기피증에도 시달렸다. 이후 2005년 지병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재심을 시작했다. 법원은 약 7개월간 심리 끝에 “피고인 자백 진술이 영장주의 원칙에 반해 이뤄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