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했지?”...탈퇴한 조직원 폭행사건 신고 자백 강요한 조폭

“네가 했지?”...탈퇴한 조직원 폭행사건 신고 자백 강요한 조폭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3-01 15:50
수정 2021-03-01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퇴한 조직원을 폭행한 사건의 신고자를 찾아내 신고 사실을 실토하도록 추궁·종용한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동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0시 45분쯤 전북 군산시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B(21)씨를 차에 태운 뒤 탈퇴 조직원 폭행·감금 사건에 대한 신고 사실을 시인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같은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 폭행 사건으로 A씨가 몸담은 폭력조직의 조직원 일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일부는 도주하는 등 조직력이 무너졌다.

B씨는 “사실대로 말하라”는 A씨의 추궁에 결국 신고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직원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른 조직원이 경찰관 책상 위에 펼쳐진 수첩에서 신고자의 이름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범죄단체 탈퇴 조직원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군산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