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사라져” 광주 실종 70대, 6개월 만에 무안서 발견

“폭우에 사라져” 광주 실종 70대, 6개월 만에 무안서 발견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02 11:19
수정 2021-03-02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위기의 광주천
위기의 광주천 광주에 폭우가 쏟아진 7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복개상가 인근 태평교의 광주천 수위가 다리 부근까지 올라가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환경 정화 활동 중 시신 발견해지난해 8월 폭우에 광주천이 불어난 상태에서 실종된 70대 여성이 6개월 만에 발견됐다.

2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영산강 둔치에서 A(7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무안군청 관계자가 환경 정화 활동을 하던 중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해 지문 감식을 한 결과 지난해 여름 광주에서 실종된 A씨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 36분쯤 집을 나선 뒤 동구 용산동 광주천 천변을 따라 걷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광주천변에서 A씨의 배회감지기 등 소지품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가 불어난 물살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