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가 LH 의혹 제기했지만, 이제 국민이 지켜본다”

“민변·참여연대가 LH 의혹 제기했지만, 이제 국민이 지켜본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3-11 18:34
수정 2021-03-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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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첫 제보받은 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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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서성민 변호사
발언하는 서성민 변호사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지난달 24일 오후 4시.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갖고 있다. 그런데 오늘 신도시 발표가 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에 대해서 알아봐달라”는 제보 전화였다.

제보자가 알려준 필지와 몇몇 필지의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소유자들의 이름을 LH 홈페이지에서 직원 검색을 하니, 상당수가 직원으로 의심됐다. 대토보상을 위한 ‘쪼개기’ 거래도 파악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와 추가 조사를 한 뒤 신도시 토지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일 기자회견으로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한 분노가 번졌다.

LH 직원의 내부고발이 아니었냐는 추측도 있지만, 서 변호사는 “제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목소리와 연락처만 알 뿐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와 민변으로 제보된 내용은 수십건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제기는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음모론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절 사실 무근이다.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허술하게 수사가 진행되거나 특정한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연했던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 합동조사단도 조사를 이어가되, 경찰과 감사원 등도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수사·감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수사가 시작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착수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국토교통부나 LH 등이 내부통제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서 변호사는 “개별 사안에 대한 감사가 어렵다면 제도 개선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기 행위가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다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우선 투기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허술한 농지 관리의 빈틈을 파고든 투기 전반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서 변호사는 “현행 법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허위로 농사를 짓는다고 한 경우를 조사하고 지자체장이 매각 처분 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별 농지 취득과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 4000여명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 투기 의심자 20명을 찾았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예견했듯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을 뿐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를 조사하거나 쟁점인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도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며 감사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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