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은 지난 2016년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80% 이하, 2020년 120%로 확대돼 왔다. 당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대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이춘기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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