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조주빈 협박해 범행한 것”…선처 호소


영장심사 마친 ‘박사방’ 조주빈 공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접촉해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2020.5.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16일 오후 2시50분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와 이모씨(25)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주빈이 ‘집 주소를 알고있다’고 협박해 장기간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돈이 필요해 알바를 구한다는 게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씨 또한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손석희 JTBC 사장에게서 1800만원을,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서 2000만원을 각각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트위터 등에 총기 판매 등의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537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20분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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