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받고 싶은데요” 여대생 유인, 한 달간 감금·성폭행 30대 구속

“과외 받고 싶은데요” 여대생 유인, 한 달간 감금·성폭행 30대 구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16 22:48
수정 2021-03-16 2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

성폭행 뒤 나체 사진·동영상 유포 협박
외출할 때도 여대생 늘 동행시켜 의심 피해
피해자, 감시 소홀 틈 타 문자로 구조 요청
신고 받은 경찰, 주거지서 현행범으로 체포
이미지 확대
과외 광고를 낸 여대생을 자신의 자취방인 고시원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 등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한 달여 간 감금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6일 감금·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여대생인 피해자 B씨가 낸 과외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사는 고시원으로 유인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B씨를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출할 때도 B씨를 데리고 나가는 등 늘 동행해 주민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자신의 지인에게 ‘현재 감금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3일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