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허벅지 쓰다듬은 아이 엄마 “친해지려고”

직장 상사 허벅지 쓰다듬은 아이 엄마 “친해지려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20 14:34
수정 2021-03-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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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남성 상사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7일쯤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진행된 회사 워크숍 뒤풀이 중 술에 취해 직장 상사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건배를 제의하며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신체를 수회 만지고 그를 끌어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껄끄러운 관계에서 친해지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강제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A(36)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은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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