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 참아” 흉기난동…알고보니 다른 집

“층간소음 못 참아” 흉기난동…알고보니 다른 집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31 10:47
수정 2021-03-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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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다른 집 문 두드리고 범행
법원, 특수상해 혐의 징역 1년 선고
층간소음에 분노해 따지러 갔다가 다른 집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집에 있다가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올라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숨긴 뒤 따지러 올라갔다. 하지만 문제의 위층 집이 아닌 다른 호실의 문을 두드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문을 열고 나온 50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쓰러지자 숨겼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향해 휘둘러 좌측 눈썹 부분에 상해를 가했다.

알코올지원센터에서 관리 중인 거주지에 살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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