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LH사태, 막중한 책임 느껴”...오세훈·박형준 ‘1% 특권층’ 규정

추미애 “LH사태, 막중한 책임 느껴”...오세훈·박형준 ‘1% 특권층’ 규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31 11:56
수정 2021-03-31 1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이로 인한 분노는 정당한 것이다.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송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1% 특권층’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했다.

31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공정한 방법으로 1% 특권층이 된 분들이 시장이 되면 과연 오로지 시민을 위한 공복이 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오 후보의 내곡동 토지 스스로 보상 의혹은 점입가경”이라며 “측량을 도운 현지 임차인이 오 후보를 만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언을 하는데도 땅도 모르고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방어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박 후보도 엘시티 특혜 의혹을 비롯한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달아 터지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절체절명의 시대과제인 이 시기에 과연 그들이 공직을 맡아 공정과 정의의 공익적, 도덕적 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철학이나 사고를 가진 분들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심의 분노에 편승해 그들은 마치 시장이 부동산개발업자가 본업인 양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와 거리가 먼 부당한 반칙과 편법으로 1% 특권층이 된 그들의 거짓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촛불을 비웃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놓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8일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건립 및 개관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립미술관 정소라 학예부장, 박나운 서서울미술관 관장, 지역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금나래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186㎡, 부지면적 7370㎡(지상1층/지하2층) 규모로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개관 전시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미디어 특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SeMA 퍼포먼스’와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미술인들은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10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서서울미술관이 서남권의 문화격차를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