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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국제중개 수수료는 1372만원”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국제중개 수수료는 1372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01 13:59
업데이트 2021-04-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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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발표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결혼하는 부부의 경우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일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배우자의 나이는 40대가 61.3%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20·30대의 비율이 79.5%를 차지했다. 출신국은 대부분 베트남(83.5%)이었다.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은 각각 43.8%, 19.7%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도 조사 결과보다 한국인 배우자는 14%p, 외국인 배우자는 7.7%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지닌 외국인 배우자의 비율이 77.5%를 기록해 크게 늘었다. 지난 2014년 조사 결과(49.3%)보다 28.2%p 증가했다.

한국인 배우자 중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46.4%로 나타났다. 200만 원 미만 소득자 비율(12.6%)보다 약 3.7배 많았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0만 원 미만 소득자는 계속 감소하고, 3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인 배우자는 ‘온라인 광고(50.5%)’를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현지중개업 직원(61.1%)’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알게 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한국인 배우자의 34.2%는 여가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결혼중개업 공시자료(업체 현황, 행정처분 등)를 확인한다’라고 응답했다. 공시자료가 ‘결혼중개업체 선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 비율도 88%로 높았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 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규정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는 필수제공 신상정보(혼인, 건강, 범죄, 직업)에 대해 90% 이상이 ‘제공 받았다’고 했다. 필수제공 서류가 아닌 학력,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90% 이상이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 수수료로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평균 1372만원을 내고,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출신국 중개인에게 성혼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평균 69만 원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중개 수수료는 출신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2365만 원, 캄보디아 1344만 원, 베트남 1320만 원, 중국 1174만 원 순이다.

인권침해적 집단맞선 감소…공시자료 확인 등 알권리 향상
현지에서 맞선 상대자를 소개받은 방식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는 답변이 52.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충분한 시간 동안 1명과 일 대 일 만남’이 39.3%였다.

일 대 다수 만남, 다수 대 다수 만남은 각각 7.5%와 1.0%를 차지했다. 이같은 방식은 인권 침해적인 만남에 해당해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2017년과 2014년 조사보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기간은 평균 5.7일로 직전 조사(4.4일)보다 1.3일 증가했다. 혼인신고까지 평균 4.3개월, 배우자 입국까지 3.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배우자와의 결혼 지속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90.7%가 결혼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는 이혼(5.4%)과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혼인 중단까지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76.8%였다.

혼인 중단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는 ‘성격 차이(29.3%)’, ‘이유 모름(24.8%)’, 등의 순으로 많고, 외국인 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을 꼽았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13.7%)’을, 외국인 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많이 답했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 한국인 배우자는 ‘중개업자 자질 향상(31.1%)’과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7.3%)’를 요구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운영현황도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업체당 연평균 계약건수와 성혼건수는 4.9건이며, 계약자 대부분을 성혼(4.2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7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이 주요 사유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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