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로 10번 처벌받았는데도 집유기간에 또 음주운전

음주·무면허로 10번 처벌받았는데도 집유기간에 또 음주운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3 13:14
업데이트 2021-04-03 13: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음주운전 5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0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6일 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2.6㎞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 중 도로안전시설물에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해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10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매우 컸다”면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