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성소수자 보호’ vs ‘동성애 조장’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쟁점은] ‘성소수자 보호’ vs ‘동성애 조장’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4-05 15:17
업데이트 2021-04-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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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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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바닥에 펼쳐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바닥에 펼쳐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5세 양성애자 시스젠더입니다. 교과서에는 전혀 성소수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3세 범성애자입니다. 선생님이 레즈비언, 게이 같은 동성애자들이나 트렌스젠더 같은 성소수자들은 전부 정신병자라며 우리 반엔 없길 바란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세 범성애자 논바이너리입니다.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돌아 친구 관계는 물론 학교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을 누구일지 몰라 늘 불안했고, 아우팅과 조롱을 학교폭력으로 넘기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이 지난 4일 공개한 성소수자 학생 106명의 목소리 중 일부다. 앞으로는 서울 초·중·고에 다니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교실에서 차별과 혐오 등에 직면할 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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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 쟁점은: 학생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기조에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한다면서 맞섰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가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목표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주기로 발표한다. 그간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혀 성소수자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앞서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2018~2020)에도 ‘소수자 학생 차별 예방 및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장애학생과 학생선수 정도만 소수자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과 혐오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 자료에서 성 평등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또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특히 일부 단체들이 “동성애 의무 교육을 시행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던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최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강제전역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을 통해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혐오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는 상황에서 이 학생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내용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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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성산아트홀∼창원시청 사이 도로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퀴어 축제와 동성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30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성산아트홀∼창원시청 사이 도로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퀴어 축제와 동성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30 연합뉴스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가치 편향적 교육’이라며 반발했다.

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성 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까지 포함할 것인지 개념 정립조차 어려운데 무작정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 폭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도 “일각에서는 남녀 두 성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소수자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가치 편향적 단어는 학교 교육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를 기회’라며 환영했다.

전교조는 “차별 세력의 저항과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만에 성소수자 학생이 당당히 언급됐다”며 “향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조처들이 이뤄져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인권만 중시하고 교사의 인권 보호는 빠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문제행동 학생의 학습권·교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제어 방안이 없어 수업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학생의 권리 보장 및 강화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경우 그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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