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미궁에 빠진 구미 여아 사망사건…석씨 혐의 입증될까

[쟁점은] 미궁에 빠진 구미 여아 사망사건…석씨 혐의 입증될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4-07 11:00
업데이트 2021-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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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하기 어려워
검경, 사라진 아이의 행방 찾는 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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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신생아 바꿔치기의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했지만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DNA 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 뉴스1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신생아 바꿔치기의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했지만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DNA 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 뉴스1
세 살배기 아이가 빈집에 혼자 방치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20대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석씨가 끝내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는 혐의가 입증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송치한 석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기소 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우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추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인 점을 재차 확인했다. 또 석씨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산부인과 진료 기록 및 의약품 구매 내역, 유아용품 구매 내역 등도 검토했다.

▶ 혐의 ① 미성년자 약취: 혈액형·유전자가 가리킨다

석씨는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22)가 출산한 여자아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산부인과에서 손녀의 채혈이 이뤄지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검찰은 추정한다.

그 근거는 병원 기록에 남은 아이, 즉 사망한 여아의 혈액형이 AO였기 때문이다. 이는 딸 김씨의 혈액형(BB)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로도 숨진 아이는 정확도 99.9999998% 석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석씨는 그해 1월에서 2월 사이 직장에 휴가와 조퇴를 빈번하게 내다 휴직했다. 당시 석씨의 몸무게는 눈에 띄게 늘었다가 다시 줄었고, 임부복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석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깔았던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해당 시기에 석씨가 출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혐의 ② 사체 은닉 미수 : ‘시신 암매장 시도’ 인정

석씨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인 지난 2월 9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여아 시신을 먼저 발견했다. 그로부터 6개월 전, (사망한) 아이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딸인 줄로만 알았던 김씨는 인근으로 이사하면서 아이를 혼자 두고 떠났다.

시신을 발견한 석씨는 이불과 종이박스를 가져와 매장을 시도하려 했으나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포기했다. 가져온 이불로 시신을 덮은 뒤 종이박스는 옆에 놓아둔 채로 돌아 나왔다. 이때 석씨는 아이의 넋을 기리고자 신발과 옷을 사기도 했으나 실제로 입히치는 못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직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침묵해오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사체 은닉 미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출산 사실과 아이를 바꿔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하고 있다.

관건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적 증거만으로는 석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석씨의 손녀이자 김씨의 동생인 아이의 생존 여부가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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