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역 취소재판 유족이 이어 계속한다

변희수 전역 취소재판 유족이 이어 계속한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4-09 18:27
업데이트 2021-04-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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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소송수계 허가. 오는 15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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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변 전 하사가 숨졌지만 유족이 원고자격을 이어받게 돼서다.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9일 원고 상속인들(변 전 하사 부모)이 신청한 소송수계를 허가했다. 소송수계는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가 상속 대상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역처분 취소 여부가 고인의 전역 예정일까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에도 영향을 미쳐 상속인들이 전역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승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 소송대리인측은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다”며 “유족이 구하려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고 소송수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육군참모총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원고)가 사망해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이 종료될 상황이었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첫 변론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45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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