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지체장애 3급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상해)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20분쯤 B씨가 모는 택시에 타고 올림픽대로를 가던 중 여러 차례 유턴을 요구했고, B씨가 유턴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6차선 도로 중앙에 택시를 세웠고, A씨는 뒷문을 열고 빠져나갔다. 경찰이 출동해 체포했을 당시 A씨는 웃통을 벗고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 B씨가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뒤 A씨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A씨는 사과를 하느니 벌금형을 받고 말겠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폭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건 잘못한 일”이라며 “장애인 등급과 진단서 등 조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