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소송서 ‘각하’ 판결

[속보]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소송서 ‘각하’ 판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1 11:02
업데이트 2021-04-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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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지키는 소녀상
자리 지키는 소녀상 1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7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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