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원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다면...

경찰이 민원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21 14:39
업데이트 2021-04-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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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 동영상 수집 관련 민원 하루 7건꼴
“개인정보 유출 안되게 동영상 관리 기준 마련해야”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폭언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 ‘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IT)기술 발달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경찰서나 사고 현장에서의 동영상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의 동영상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7715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7건꼴이다. 대체로 사건 조사 과정에서 민원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는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바디캠(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우려를 감안해 철저한 동영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위는 민원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을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관이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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